안녕하세여 지금 수습기간중인 신입사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수습기간중 제가 가고싶은 회사에 면접이 붙어서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제행동이 올바르지않고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긴한데 붙은곳은 제가 정말 가고싶은회사입니다. 일정상 제가 2일 후에 나가겠다고 통보를 해서 회사 분들이 많이 화가난 상태인거같아요 혹시 이런경우에 회사가저에게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이 있나요? 또한 제가 붙은회사에 입사할시 문제가 될수도있나요?
회사생활🎁
수습기간 한달후 퇴사통보
24년 01월 26일 | 조회수 2,083
치
치킨중독러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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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반차쓰고집에갈래
24년 01월 28일
수습기간 받은 특별한 혜택있다면, 모를가
그렇지 않다면 별일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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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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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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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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