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입주아파트 잔금미납 계약해지시 시행사 리스크

24년 01월 25일 | 조회수 2,301
쥬리츄

안녕하세요 준공해서 입주하고있는 아파트 현장입니다 잔금미납세대가 약 30세대정도 되는데 2차 고지후 강제 계약 해지하려고 합니다 이때 시행사에서의 리스크가 궁금합니다 보존등기하면 30세대에 대한 취등록세가 신탁이나 시행사로 나오는건지요? 해지후 분양전환하더라도 단기간에 정리되기는 쉽지않아보입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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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트라제
    24년 01월 28일
    통상 계약해지 시 중도금 대출 협약에 따라 수익권보다 앞서서 대위변제 하게 되있을거 같네요. 신탁사에서 시공사 동의와 별개로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되어있을테니 재분양리스크 적다면 중도금 상환 먼저하고 분양가 더 올려서 미담해서 사업비 필요분 정리하거나 분양해서 그 대금으로 필수 사업비 정리하는게 좋아보이긴 합니다.
    통상 계약해지 시 중도금 대출 협약에 따라 수익권보다 앞서서 대위변제 하게 되있을거 같네요. 신탁사에서 시공사 동의와 별개로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되어있을테니 재분양리스크 적다면 중도금 상환 먼저하고 분양가 더 올려서 미담해서 사업비 필요분 정리하거나 분양해서 그 대금으로 필수 사업비 정리하는게 좋아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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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츄
    작성자
    24년 01월 29일
    현재 입주지정기간 지나 마피 현장이라 재분양및 가격인상은 쉽지않을듯 합니다..
    현재 입주지정기간 지나 마피 현장이라 재분양및 가격인상은 쉽지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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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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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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