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결과물에 대한 컨펌을 상사로 부터 받고 진행했습니다. 용역 작업에 대한 지시 사항에 미흡한점이 있었고 결과물이 맘에 들지 않아 수정하게 되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그런 보고를 받은적도 없고 컨펌을 낸적도 없고 수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하는 상사. 어떻게 해결하는게 현명할까요
회사생활🎁
부하 직원한테 전부 책임지라하는..
24년 01월 25일 | 조회수 8,153
봉
봉주르쉐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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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XX
24년 01월 25일
개인이 권한을 남용해서 고의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게 아닌데 직원 개인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미지급이 된다고 해도 당연히 개인 채무가 아니라 회사 채무가 됩니다.
가운데서 샌드위치가 되면 안됩니다. 어차피 그런 오너와 계속 함께 일 할 수 없을테니 업체에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오너 연락처 주고 직접 상대하도록 하시죠. 절대 가운데 끼지 마세요. 그리고 이직준비하시는게 낫다 싶어요. 돈 문제에서 저렇게 무책임한 오너와 계속 못갑니다.
개인이 권한을 남용해서 고의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게 아닌데 직원 개인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미지급이 된다고 해도 당연히 개인 채무가 아니라 회사 채무가 됩니다.
가운데서 샌드위치가 되면 안됩니다. 어차피 그런 오너와 계속 함께 일 할 수 없을테니 업체에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오너 연락처 주고 직접 상대하도록 하시죠. 절대 가운데 끼지 마세요. 그리고 이직준비하시는게 낫다 싶어요. 돈 문제에서 저렇게 무책임한 오너와 계속 못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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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봉주르쉐쉐
작성자
24년 01월 25일
제가 잘못한거라고해서 그만두면 저한테 소송이라도 걸까봐요.. B2C로 파는 저희 상품은 그렇게 가격 올리면서 꼭 B2B로 하는 하청업체들한테는 엄청 가격 후려쳐서 무슨 바가지 당한거 아니냐고 깎아오라그러고 너무 힘드네요
제가 잘못한거라고해서 그만두면 저한테 소송이라도 걸까봐요.. B2C로 파는 저희 상품은 그렇게 가격 올리면서 꼭 B2B로 하는 하청업체들한테는 엄청 가격 후려쳐서 무슨 바가지 당한거 아니냐고 깎아오라그러고 너무 힘드네요
1
맨
맨땅헤딩조아
24년 01월 25일
민사소송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지금부터 해야 하겠네요. 특히, 퇴직 후라면 증빙자료 구하는 게 불가능할테니.
극단적으로 증거 자료가 없이 양자 간의 주장만 있는 경우에 판사가 보고 듣기에 어느 주장이 더 사회 상규, 관습 등에 비춰 그럴듯 하게 들리는가가 핵심 판단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판결 내용에 주장의 일관성이 종종 언급되죠. 오락가락하면 안 믿어주죠. 용역 처리 과정에서도 초기 계획에 없던 사항이 추가되었는데, 상사가 난 승인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어도, 지시한 증거가 없어도, 과연 이렇게 비용 추가가 일어날 요구사항 변경을 상사 승인없이 실무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할만 한가, 상식 선에서 판단합니다. 이때 상사는 위임에 대한 다른 사례를 갖고 와서, 이봐라, 그거는 위임된 것이라 내 승인없이 쟤 맘대로 한 것이야, 주장할 수도 있고, 쓴이가 놓치는 지점을 파고 들 수도 있겠죠. 하여튼, 재직을 하든, 퇴직을 하든 방어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충실히 모아 놓는 게 안전하겠네요.
민사소송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지금부터 해야 하겠네요. 특히, 퇴직 후라면 증빙자료 구하는 게 불가능할테니.
극단적으로 증거 자료가 없이 양자 간의 주장만 있는 경우에 판사가 보고 듣기에 어느 주장이 더 사회 상규, 관습 등에 비춰 그럴듯 하게 들리는가가 핵심 판단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판결 내용에 주장의 일관성이 종종 언급되죠. 오락가락하면 안 믿어주죠. 용역 처리 과정에서도 초기 계획에 없던 사항이 추가되었는데, 상사가 난 승인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어도, 지시한 증거가 없어도, 과연 이렇게 비용 추가가 일어날 요구사항 변경을 상사 승인없이 실무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할만 한가, 상식 선에서 판단합니다. 이때 상사는 위임에 대한 다른 사례를 갖고 와서, 이봐라, 그거는 위임된 것이라 내 승인없이 쟤 맘대로 한 것이야, 주장할 수도 있고, 쓴이가 놓치는 지점을 파고 들 수도 있겠죠. 하여튼, 재직을 하든, 퇴직을 하든 방어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충실히 모아 놓는 게 안전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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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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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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