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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 관련 문의

24년 01월 21일 | 조회수 550
피곤한가젤

안녕하세요. 1년 7개월 정도 근무하고 다른 업계로 이직 으로 인해 이달 말에 퇴사 예정인 사원입니다. 1년 7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회사에 보고 후 사용한 연차가 3일입니다. 저희회사 내규 연차 일수가 3일이라서 그렇게 사용한것이고요. 법적으로 제게 주어진 연차는 15일로 알고있는데요 12일 치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여도 괜찮나요? 굳이 저도 나가는 마당에 좋게좋게 나가고싶은데 회사에서 그런거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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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즙필승
    24년 01월 21일
    연차소진하고 퇴사할까요? 바로 퇴사할까요라고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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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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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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