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너무너무 궁금한 상황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2024.04.05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여기 아파트가 오래되서 리모델링 대상입니다.
그래서 2년전 재계약 할 때 특약을 넣은 것들이 있는데요
집주인 쪽은 계약기간 중 리모델링 과정이 진행되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적극 협조하여 이주한다.
이런 내용을 특약에 넣었고
저희는 올 9월에 분양된곳으로 가야되서 4월 5일 만료되어도 분양 입주 전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 해준다는 내용을 특약에 넣었습니다.
*정확한 특약내용 : 만기후 쌍방 합의하에 2024년 8월30일까지 연장 계약가능함.
(단 계약기간 만료전 이주시에는 이주기간내에 이주하기로한다)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에 쪽에서 4월5일 만료이후는
월세 값을 받고싶다고 하네요 아니면 집주인이 지금집에 들어오겠다고...
(집주인은 직장이 지금 집근처로 옮겨져서 온다나..)
그런데 특약에 넣은 상황으로는
리모델링이 진행되서 나가야되는게 아닌 이상 8월31일 까지 계약기간을 해준다는게 있는데 이건 효력이없나요? 이런 내용 무시하고 집주인이 들어올수있나요? 또는 월세를 요구시 월세를 내야되나요?
형님들 살려주셔요..
부동산 특약 효력 (전세계약)
01.20 13:41 | 조회수 1,075
kdo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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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아와서 산다고 하면 방법은 없고 비워줘야합니다
대신 엿은 먹일수있는데, 들어가서 산다는말 녹음 해두시고, 추후 실거주 여부 확인하시고 손배청구하면됩니다.
그게 되겠냐 싶으실텐데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7239436
그게 됩니다. 물론 조건이 잘맞아야하기때문에 차근차근 조건 잘 읽으시구요.
이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해보셔도되겠죠
그리고 월세받고싶으면 만료일에 정확히 보증금 돌려줄수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시구요.
집주인사이즈가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가지고있고 월세만 추가로 받고싶은것 같으니까요
커뮤싫어
BEST아뇨
작성자님이 특약을 쌍방 합의하에 라는 조건을 넣어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1.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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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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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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