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부동산 특약 효력 (전세계약)

24년 01월 20일 | 조회수 1,207
k
kdol9

안녕하세요 형님들 너무너무 궁금한 상황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2024.04.05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여기 아파트가 오래되서 리모델링 대상입니다. 그래서 2년전 재계약 할 때 특약을 넣은 것들이 있는데요 집주인 쪽은 계약기간 중 리모델링 과정이 진행되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적극 협조하여 이주한다. 이런 내용을 특약에 넣었고 저희는 올 9월에 분양된곳으로 가야되서 4월 5일 만료되어도 분양 입주 전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 해준다는 내용을 특약에 넣었습니다. *정확한 특약내용 : 만기후 쌍방 합의하에 2024년 8월30일까지 연장 계약가능함. (단 계약기간 만료전 이주시에는 이주기간내에 이주하기로한다)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에 쪽에서 4월5일 만료이후는 월세 값을 받고싶다고 하네요 아니면 집주인이 지금집에 들어오겠다고... (집주인은 직장이 지금 집근처로 옮겨져서 온다나..) 그런데 특약에 넣은 상황으로는 리모델링이 진행되서 나가야되는게 아닌 이상 8월31일 까지 계약기간을 해준다는게 있는데 이건 효력이없나요? 이런 내용 무시하고 집주인이 들어올수있나요? 또는 월세를 요구시 월세를 내야되나요? 형님들 살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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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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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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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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