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말을 기준으로 퇴사하여 이직 준비 중 현재 한 곳과 처우협상 중에 있는데요.
계약연봉과 희망연봉을 제출했고 제안받은 연봉은 희망연봉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희망연봉까지는 아니어도 약간은 더 상승된 금액으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현금성 복지포인트(과세) 200만원에 해당하는 복리후생이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더 고려해달라고 해도 문제없을까요?
(입사 시기에 따라 200만원 전체를 받은 것은 아니고 절반이 좀 넘는 금액을 받긴했습니다.)
이직이 처음이라 감이 없네요..ㅠ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직 처우협의
2024.01.19 | 조회수 1,150
J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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