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말을 기준으로 퇴사하여 이직 준비 중 현재 한 곳과 처우협상 중에 있는데요. 계약연봉과 희망연봉을 제출했고 제안받은 연봉은 희망연봉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희망연봉까지는 아니어도 약간은 더 상승된 금액으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현금성 복지포인트(과세) 200만원에 해당하는 복리후생이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더 고려해달라고 해도 문제없을까요? (입사 시기에 따라 200만원 전체를 받은 것은 아니고 절반이 좀 넘는 금액을 받긴했습니다.) 이직이 처음이라 감이 없네요..ㅠ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직/커리어
이직 처우협의
24년 01월 19일 | 조회수 1,279
J
JDA
댓글 2개
공감순
최신순
미
미지의 세계
24년 01월 22일
보통 현금성 복지 등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 것들 다 포함해서 그것들도 고려해달라고 하세요~~~
보통 현금성 복지 등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 것들 다 포함해서 그것들도 고려해달라고 하세요~~~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