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상황에서 퇴직예정인데요..

2024.01.17 | 조회수 408
삼화고속
회사가 작년 하반기부터 점점 어려워졌고 지난달에는 월급여의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여전히 지급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번달 급여일도 며칠 안남았는데 아마 급여지급이 힘들것이라 다들 예상하고 있구요. 상당수의 직원들이 권고사직을받아 퇴사했었고, 그 후로도 많은직원들의 자발적 퇴사가 진행되어오고있던 와중에 재정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급여가나오지 않게되고 저도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퇴직금 정산받지못한 직원도 꽤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또한 급여랑 퇴직금을 퇴직날짜로부터 2주이내로 정산받기 힘들텐데요, 그렇다면 회사의 자산 일부를 점유할수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같은 장비를 퇴직시에 점유하고 정산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점유해제하는방법이 있을것같은데, 이러한 방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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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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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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