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모 회사에 회사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 경력자를 고용하였고, 당사자는 회사 발전방항이나 매출증대 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게 전달하였으나 대표는 자료 보지도 않코, 어떠한 발전 시도도 해보지도 않고서 일방적으로 연봉대비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와 경영이 어렵다고하면서 구두로 입사 3개월만에 일방적인 해고통보한 상황에서 사용자와 해고수당 협의는 안되고, 해고수당 지급도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냥 버티라고 해야 할까요 아님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경험자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용자 부당해고
01.16 04:56 | 조회수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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