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시장법 시행령 262조에 따르면 기준가격 오류수정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조항이 공사모펀드 모두 해당되는 지 궁금하고 만약 사모는 제외라면(법령에 사모집합투지기구는 제외한다고 나와있음) 그 근거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금융/투자
사모펀드의 기준가에 대하여
24년 01월 15일 | 조회수 1,782
강
강아지형님
댓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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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병아리삼촌
24년 01월 18일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 의무는 특례 대상이 아니고 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의 기준가격 변경은 '산정'이 잘못되었을 때도 대상,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과 보고는 '변경'이 대상이니 공고나 게시와 상관없이 확인 > 변경 > 보고는 사모도 똑같이 해야한다
고 2달 전 변경보고 한 사모 운용역 분한테 들었어요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 의무는 특례 대상이 아니고 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의 기준가격 변경은 '산정'이 잘못되었을 때도 대상,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과 보고는 '변경'이 대상이니 공고나 게시와 상관없이 확인 > 변경 > 보고는 사모도 똑같이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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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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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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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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