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하루만에 짤렸어요

24년 01월 12일 | 조회수 36,795
솔테

작은 규모의 병원에 면접을 갔고, 입사 확정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취준 기간이 길었기에 주위 사람들도 고생했다며 같이 기뻐해줬죠... 그리고 첫 출근날 제 사수분이 저를 보고 도망가라고 하더군요..자기 갤러리를 보여주는데 직속 상사로부터 온 메세지들이 하나같이 인신공격.......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보여준다, 자신도 곧 퇴사 예정이다..이때부터 쎄한 느낌이 밀려왔는데.... 그날 6시쯤 원장이 저를 부르더니 입사 보류라고 하더군요..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너무 황당해서 여쭤보니 병원 형편이 안 좋아져서 인력을 조정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이나 하고..(하루에 환자 200명씩 오고 예약만 수백명)..나중에 사수분이 따로 말해주셨는데 저 채용하고 나서 경력직 구해서 저를 내보내는 거라고 합니다..정말 황당하네요..병원 업계가 썩은건지 제가 운이 없는건지 다시 취준할 생각에 심란합니다.. +참고로 제 앞에 경력직 2~3명 뽑았었는데 다 도망갔다고 하네요 사수분이 저 내보내고 뽑은 경력직도 도망갈 것 같다고 하시던데..ㅋㅋ진짜 제정신 아닌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울하고 많이 힘들어 답변을 못했는데 다들 따뜻한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다시 힘내서 자소서도 쓰고 취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신고한다고 해서 큰 타격은 없겠지만 너무 괘씸해서 한 번 해보려구요..다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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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로 리자몽
    24년 01월 12일
    채용내정 취소도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구제신청을 해보고 또한 채용결정때문에 다른 기회를 잃었다면 손배 청구를 고려해보시지요. 사실 구제신청해서 다시 입사된다 하더라도 다니긴 힘들겠죠. 어쨋건 괘씸하니까 채용결정과 근로조건에 대한 객관적 증거부터 모아서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원장님께 엿을 먹여줍시다.
    채용내정 취소도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구제신청을 해보고 또한 채용결정때문에 다른 기회를 잃었다면 손배 청구를 고려해보시지요. 사실 구제신청해서 다시 입사된다 하더라도 다니긴 힘들겠죠. 어쨋건 괘씸하니까 채용결정과 근로조건에 대한 객관적 증거부터 모아서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원장님께 엿을 먹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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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로 리자몽
    24년 01월 12일
    게다가 입사전 취소도 아니고 첫 출근한 후에 취소니 실질이 부당해고 맞네요!
    게다가 입사전 취소도 아니고 첫 출근한 후에 취소니 실질이 부당해고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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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릉
    24년 01월 13일
    부당해고라기도 뭐한게 출근해서 근로계약서도 안썼기 때문에 그건 안될듯.
    부당해고라기도 뭐한게 출근해서 근로계약서도 안썼기 때문에 그건 안될듯.
    5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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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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