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구청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작년 2월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1년단위 재계약이고요.
아내가 3월 출산 예정이어서, 배우자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한 달 정도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재계약을 위한 성과평가에 나쁜 영향을 미칠지 걱정입니다.
혹시 유사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 계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육아휴직? 괜찮을까..
01.11 07:50 | 조회수 1,610
화악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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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하네요
샤리프
BEST법적으로는 해주어야합니다. 다만 재계약 불이익은 담당기관과 상급자의 의지에 따라 다릅니다. ㅎ
01.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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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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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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