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구청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작년 2월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1년단위 재계약이고요. 아내가 3월 출산 예정이어서, 배우자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한 달 정도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재계약을 위한 성과평가에 나쁜 영향을 미칠지 걱정입니다. 혹시 유사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 계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육아휴직? 괜찮을까..
24년 01월 11일 | 조회수 2,162
화
화악린
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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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불타는 야생마
24년 01월 13일
아무 영향 1도 없습니다.
아무 영향 1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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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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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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