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법인대표

신입직원 복리후생 적용기준

24년 01월 10일 | 조회수 418
동동7

20명정도 근무하는 도소매/무역 업체입니다. 생일자 상품권, 건강검진, 휴가비 등의 복리후생이 있습니다. 직원이 많지 않았을 적에는 입사후 모두 똑같이 대우해 주었습니다 최근에 신입사원은 6개월이전에 변동이 많은대 그대로 해주기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분들은 복리, 성과급, 진급 등의 기준이 어떻게 되시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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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히히
    억대연봉
    24년 01월 23일
    수습기간 3개월 후에 정규직 채용시에는 다 동등하게 대우해주고, 1개월이내 퇴사 예정자는(대부분 먼저 알기에) 제외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 후에 정규직 채용시에는 다 동등하게 대우해주고, 1개월이내 퇴사 예정자는(대부분 먼저 알기에)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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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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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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