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심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오르자 임대차 3법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3가지를 말합니다. 다만 입법 취지와는 반대로 임대료를 올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는 임대료 상승 폭이 제한되지만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세입자로선 2년 계약 갱신권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전세 매물 회전이 느려질 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세입자가 바뀌는 시점에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려고 할 겁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규 세입자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추가 검토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전셋값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세한 설명은 오늘 자 리멤버나우를 참고해주세요. 👉http://now.rememberapp.co.kr/2020/07/30/9395/
임대차 3법, 전셋값 잡을 수 있을까요?
20년 07월 30일 | 조회수 410

리멤버
(주)리멤버앤컴퍼니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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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류지
20년 08월 05일
평생 집 한채 살았는데 집값이 올랐다 3억 5억...난 그냥 살고 있었는데 오르는 집값 어떻하냐. 그런데 세금은 많이 내라 은퇴하고 수입이 없다. 집 팔고 다른데 가려니 평생 산 동네 못 떠나겠다. 참 난제죠 ... 그렇게 오른 집 자식에게 물려 주면 그 자식은 가만히 앉아서 수십억 받으니 금수저 등극 ...예전부터 부모에 받은 것 없어서 요즘 집값 오르는 동네는 평생 못 가본 서민은 월급으로 허리 짜매고 살았는데 저축보다 집값 오르는 건 몇배 ... 저축은 말고 차라리 빚내서 오르는 동네 살았으면 ... 참 바보같이 살았다는 자책 ... 자식에 미안함 ...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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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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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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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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