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발주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다 보면 특별한 기능이 있거나 한것이 아니라 타 제품 또는 자재로 대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품을 염두해 두고 시방에 반영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 측에서 영업을 했던 어쨌던 일단 반영이되면 그 바닥에서는 영업보호라는 명목 하에 단가가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동일 품목을 취급하는 대리점이 많은 경우에도 소위 Certi를 거는 이러한 행위 때문에 영업했던 대리점 이외에는 단가를 더 싸게 받을 수 없는 구조로, 해당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의 피해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입찰 전 설계도서와 시방을 공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영업사항까지 입찰 참여업체들이 사전에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고, 또 알고있다 하더라도 그 사항을 투찰금액에 반영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연 발주처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시방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행위는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또 그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시공사는 어쩔수 없이 Certi가 걸려있는 해당 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정부기관 발주공사 시 설계에 특정 시방이 걸려있는 경우...
20년 07월 30일 | 조회수 1,103
자
자기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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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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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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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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