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에 입사한 직원분이 이번달 말에 퇴사예정입니다.
새해가 되면 연차가 생기니 그걸 수당으로 받고 퇴사하나요???
퇴사할때 연차수당 받으시나요?
01.06 05:21 | 조회수 1,656
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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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철리
BEST여러분들이 1월에 연차 생긴 걸 타는 게 악용이라 하시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1월에 생긴 연차는 작년 근무에 대한 보상입니다. 입사 첫 해에는 그래서 연차가 없습니다. 그러니 1월에 퇴사한다고 연차 챙기는 게 얌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01.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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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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