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에 입사한 직원분이 이번달 말에 퇴사예정입니다. 새해가 되면 연차가 생기니 그걸 수당으로 받고 퇴사하나요???
이슈토론
퇴사할때 연차수당 받으시나요?
24년 01월 06일 | 조회수 1,686
아
아이어
댓글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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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
테헤란로 리자몽
24년 01월 08일
24년 연차일수는 23년 근무의 결과로 생긴거니 당연히 줘야죠. 악용도 아니고 유용도 아닙니다. 얄미운건 더더욱 아니고 양아치같은 법이라는 의견은 뭐 ㅋㅋㅋ . 회계상으로도 그 연차에 대한 부채는 설정하게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24년 연차일수는 23년 근무의 결과로 생긴거니 당연히 줘야죠. 악용도 아니고 유용도 아닙니다. 얄미운건 더더욱 아니고 양아치같은 법이라는 의견은 뭐 ㅋㅋㅋ . 회계상으로도 그 연차에 대한 부채는 설정하게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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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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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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