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제법 야근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출근은 8시반까지 퇴근은 6시좀넘어서 합니다. 제 현재연봉은 3500 포괄임금제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장님이 올해부터는 야근을 할 경우 한달에 30시간까지 시간당 만원을 더 책정해준다고 하십니다. 작년1년간은 그냥 했었고... 보통야근하면 9시쯤 퇴근했고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였습니다. 한두달에한번은 주말근무도 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어야 할까요 챙겨줄꺼면 제대로 챙겨주지 야근수당인데 최저라니 라는 마음이어야 할까요 정확히 반반이라 너무 어렵네요..
이직/커리어
포괄임금제의 야근수당....
24년 01월 05일 | 조회수 1,105
서
서폿힐러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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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강물애비
24년 01월 07일
현행 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서 등 계약관련 서류에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구성 방법 및 계산방법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근무는 포괄임금에 포괄될 수 없는 것으로 이러한 추가근로는 대가를 지급받아야 할 대상이지요..
다만, 현재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이러한 법기준에 맞추어 계약서를 작성할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일이고, 서면에 담지 못한 회사내의 관행도 법이라는 기준만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아픈 현실이네요..
현행 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서 등 계약관련 서류에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구성 방법 및 계산방법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근무는 포괄임금에 포괄될 수 없는 것으로 이러한 추가근로는 대가를 지급받아야 할 대상이지요..
다만, 현재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이러한 법기준에 맞추어 계약서를 작성할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일이고, 서면에 담지 못한 회사내의 관행도 법이라는 기준만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아픈 현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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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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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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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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