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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회사 보너스 - 주식 형식으로 취득 가능여부?

01.05 00:02 | 조회수 1,270
행복한도비
억대 연봉
안녕하세요? 따뜻한 연말 보내셨기를, 올해도 보람있는 성장하는 한해이길 기원합니다! 새해 영업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HR로부터 반가운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one-time 보너스 대상자로 되었으니 발송한 디지털 문서에 사인해서 회신해달라구요. 이거 뭐야 혹시 신종 피싱 아니야? ㅋㅋㅋ 했는데 반가운 소식이 맞더군요. 일정 보너스를 3년간 나누어서 지급하는 조건이다. 해당 년도에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진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이 회사에서 좋은 팀과 함께 일하는걸 즐기고 있던지라 첫번째로는 금전적 보상을 떠나서 당연히 저의 기여도와 가능성에 대한 인정이라는 상징성때문에 감동도 받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왔을때, 조건을 보니 회사와 장기간 함께 하기를 독려하는 리텐션 보너스로 보이는데, 결국 세금 제하고나면 서류에 쓰여진거 반정도 뿐이겠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회사의 성장을 위해 장기간 노력할거라면, 동일하게 베스팅 기간을 두고 주식으로 받을수 없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회사 주식은 NYSE, TSX 상장주입니다. 다만 한번도 외국계회사 주식을 보너스나 보상형태로 받아본적이 없어서, 이게 (자사의 외국 주식을 한국 국적의 국민에게) “행정적으로” 가능한건지. (저 개인계좌는 현재 홈 트레이딩으로 외국주식 거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만 이건 제 명의로 사는게 아니라 증권사가 대표로 증권사 계정으로 외국주식을 사는거라고 알고있어요) 가능하다면 HR에게 다시 어떻게 물어보고 또 역제안해야 효과적으로 액션을 취해줄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나 통찰이 있으신 선배님들 계시면 도움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간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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