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후 관련 2차회사에 고문으로 근무중입니다. 모회사와 사업관련성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반영구적인 신규 사업을 모사로부터 유치했는데 회사나 오너가 성과급 등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요구 할수 있을까요 ? 적정한 성과급 산정에 대한 방법도 있을까요? 관련하여 구두로만 말을 하였고 문서로 작성한적은 없습니다. 물론 현재 적은 금액이지만 월 급여는 받고 있습니다
이슈토론
신사업유치에 대한 보상
24년 01월 02일 | 조회수 403
뚠
뚠띠븐
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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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너도곧리더
24년 01월 04일
고문은 이사급이죠
그런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해야합니다
구두는 의미없습니다
또한 등재이사인지 아닌지?
등재이사로 고문인경우 딜을 걸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딜걸기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모든건 문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문은 이사급이죠
그런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해야합니다
구두는 의미없습니다
또한 등재이사인지 아닌지?
등재이사로 고문인경우 딜을 걸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딜걸기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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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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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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