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새롭게 나오는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무조건 연차촉진 상관없이 줘야하는건 알고 잇는데요 23년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24년 1월 중순 정도에 나올거같고 저는 1월 말퇴사로 이야기를 하려고합니다 이랬을 때 23년 미사용분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회사 내규로는 5개까지는 미사용분 연차수당 주는걸로 되어있는데 성과급처럼 퇴사예정자한테는 안주는 건가 싶어서요
회사생활🎁
23년에 미사용 연차수당 퇴사한다고 이야기하면 안줄수도있나요?
24년 01월 01일 | 조회수 778
s
sjflekoe
댓글 4개
공감순
최신순
한
한시사십구분
24년 01월 01일
직원들이 이런생각하고 살아가는거보면 사장들은 이런직원 진짜 채용하기 싫을 듯
직원들이 이런생각하고 살아가는거보면 사장들은 이런직원 진짜 채용하기 싫을 듯
답글 쓰기
1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