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1월 30일자로 퇴사를 한 것으로 처리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냥 오늘자로 퇴사처리를 하고 실업급여를 빠르게 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1월 30일 자로 퇴사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2023.12.29 | 조회수 1,710
슈슈뿡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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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
억대 연봉
BEST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고용안정센터에 신고 후 최소 14일 무직상태를 유지해야 구직급여와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자격을 갇게 됩니다.
구직급여는 4주에 최대 180만원 가량 됩니다. / 회사의 퇴직신고는 2월15일 경에 진행되어 그전에는 별도의 절차를 실행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0까지 근무/
별도 절차로 취업인정 바로 진행하고/
이후 구직활동을 통해 2/15 이후에 출근한다면;;
최대 수입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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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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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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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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