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황당한 퇴사통보

23년 12월 27일 | 조회수 1,271
그래서 그러합니

이직 9개월차 입니다 평범한 관리직에 직분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려니 하며 변덕심한 대표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매출은 전년의 반토막, 무리한 투자로 지수는 악화 어제 퇴근 1시간 전에 대표로 부터 티타입 콜 자금 사정이 어렵다, 좋아지면 다시 일하자 이정도 말하고 퇴근하는 대표 언제부로 그만 출근해라, 급여는 몇월분 까지 지급한다 뭐 구체적인 부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만 하고 이직준비 해야 하나, 부당해고로 민원을 진행 해야 하나 짜증도 나고 그러합니다. 12월에 이 무슨 봉변인지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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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돌뉨
    억대연봉
    24년 01월 03일
    저와비슷한상황이시군요 우선 위로의말전합니다 우선 해고수당받으시고 실업급여신청하시면될거같습니다
    저와비슷한상황이시군요 우선 위로의말전합니다 우선 해고수당받으시고 실업급여신청하시면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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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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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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