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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고용계약시 직원이 계약 기간내에 퇴사하면 패널티 줘야한다?!

2023.12.27 | 조회수 294
오뚜기같은
한국 사회는 직원이 갑인듯 합니다. 회사 매출오르면 인센티브 달라하고 적자나면 급여 재때 달라하고… 솔찍히 직원1명이 자기 급여만큼만 벌어와도 5000만명 고용을 할 수 있을듯. 대부분 급여만도 못한 직원이 많은것 같아요. 애써 가르치면 다른 회사로 꼴랑 가버리고… 프로스포츠 처럼 계약기간이 끝나면 FA로 이직을 하던지 말던지 직원 결정이지만 계약기간내에 이적하면 이적료 혹은 패널티를 기업에 주고 가는 법안 누가 만들면 안될까요? 모든 책임은 사업주한테만 있고 직원은 책임이 없는 사회가 공평한 사회가 맞는지 참 의문이 드네요. 아싸리 미국처럼 급여값 못하면 바로 짜를 수 있게 하거나 한국은 월급 주고 직원 눈치보는 참 어이없는 사회인듯 합니다.
직원이 계약기간 이전 이직시 패널티 또는 이적료 부과
투표 종료

56명 참여

    찬성
    50(89%)
    반대
    6(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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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계약서 내용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명시해서 진행하시면 되지않을까요. 처음부터 직원과 눈높이를 맞추면 좋을것같습니다.
오뚜기같은
작성자
2023.12.28
BEST현행 노동법에서 인정을 해주나요? 써놔도 노동법상 안되지 않을까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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