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복지포인트라는 이름으로 20만원 받아서 그건 꽁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에서 공제되서 물어보니, 원래 그렇다고 답하시는데, 그러면 복지가 아닌 제돈아닌가요? 단슌히 세금 쥴이기 용도인가요? 복지포임트라는게?
회사생활🎁
복지포인트는 원래 내돈을 가져가는 건가요?
23년 12월 22일 | 조회수 8,265
코
코인주식부동산
댓글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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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너도곧리더
23년 12월 23일
복지포인트
회사는 직원복지를 포인트로 제공 ㅡ 절세효과
직원 포인트 매달 재충전됨 ㅡ 소득임으로 과세대상
그러나
최근 복지포인트를 비과세해야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난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현재 과세가 비과세로 바뀔지 지켜보시죠
현재는 과세입니다
복지포인트
회사는 직원복지를 포인트로 제공 ㅡ 절세효과
직원 포인트 매달 재충전됨 ㅡ 소득임으로 과세대상
그러나
최근 복지포인트를 비과세해야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난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현재 과세가 비과세로 바뀔지 지켜보시죠
현재는 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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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빵빵덕
23년 12월 23일
근데 법원판결 나면 바뀌긴하나요? 그리고 바뀌게 된다면 이전 과세분에대해서는 소급 적용으로 환급 되나요?
근데 법원판결 나면 바뀌긴하나요? 그리고 바뀌게 된다면 이전 과세분에대해서는 소급 적용으로 환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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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너도곧리더
23년 12월 23일
대법 판결이 비과세로 나면 바뀌죠
단 일반적으로 법은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대법 판결이 비과세로 나면 바뀌죠
단 일반적으로 법은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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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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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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