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금번 나온 감리제도 및 건축구조기사에 대하여

23년 12월 19일 | 조회수 1,805
굴러가는세상

12.12 발표난 건설카르텔 혁파안 내용대로 법령이 수정이 된다면 다들 향후 건설쪽 상황이 어떻게 변할거 같다라는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남김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본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1. 향후 감리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업체의 계약주체가 시공사에서 발.주.청으로 변경(시공사에 굉장한 제약이 따라올걸로 보임) 2. 향후 구조도면 작성 시 기존 건축사가 구조검토를 토대로 작성이 아닌 건축구조기술사가 직접 구조도면 작성 단 건축구조기사를 신설하여 해당자격여건이 되는 사람에 한해 구조도면을 그리는 것을 도와줄수있음. 시공은 완전 큰일난거같은데 반대로 감리나 정기안전 점검업체는 대박났고 또한 건축사도 그냥 향후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거 같습니다 구조기술사의 몸값은......하늘나라로 갈련지 다들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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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비
    23년 12월 21일
    제도적으로 구조기술사의 입지가 넓어지는것과는 별개로 건축을 하려는 입시생이 그중에서도 탈건축 하지않고 구조를 하려는 취준생이 너무나도 적은것또한 해결이 필요할듯합니다
    제도적으로 구조기술사의 입지가 넓어지는것과는 별개로 건축을 하려는 입시생이 그중에서도 탈건축 하지않고 구조를 하려는 취준생이 너무나도 적은것또한 해결이 필요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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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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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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