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인턴기간 퇴직금

23년 12월 18일 | 조회수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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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 12월1일~ 23년 2월 28일 3개월 인턴근무 후 정직원 전환되어 23년 3월부터 근무중입니다. 24년 1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 상황입니다. 퇴직연금 DC형 가입되어있는 상태에요! 혹시 제가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회사에서 인턴근무는 퇴직금 1년 산정하는데에 제외된다고 할 수도 있을까요? (인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있어서 제 조건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못했는데, 혹시 계약서상에 인턴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면 법적으로 제가 못 받게 되는건지요ㅠㅠ 인턴 기간동안 근로한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고 하는 경우도 봤는데, 서류 제출, 제품 서치 및 발주등의 메일이 증거가 될까요? 얼굴 붉히고 나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라도 2월까지 버텨야할지 고민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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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1ii
    23년 12월 19일
    인턴기간은 안 쳐주는 경우도 있긴하더라구요.. 아예 계약직이었으면 모를까ㅜ 혹시모르니 근로계약서 등등 서류 준비해보세요..!!
    인턴기간은 안 쳐주는 경우도 있긴하더라구요.. 아예 계약직이었으면 모를까ㅜ 혹시모르니 근로계약서 등등 서류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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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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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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