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기간 퇴직금

2023.12.18 | 조회수 621
yyyyyy
안녕하세요. 22년 12월1일~ 23년 2월 28일 3개월 인턴근무 후 정직원 전환되어 23년 3월부터 근무중입니다. 24년 1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 상황입니다. 퇴직연금 DC형 가입되어있는 상태에요! 혹시 제가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회사에서 인턴근무는 퇴직금 1년 산정하는데에 제외된다고 할 수도 있을까요? (인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있어서 제 조건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못했는데, 혹시 계약서상에 인턴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면 법적으로 제가 못 받게 되는건지요ㅠㅠ 인턴 기간동안 근로한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고 하는 경우도 봤는데, 서류 제출, 제품 서치 및 발주등의 메일이 증거가 될까요? 얼굴 붉히고 나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라도 2월까지 버텨야할지 고민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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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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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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