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설 정기상여 6월 정기연차수당정산 8월 정기휴가비 9월 추석 정기상여 인데 12월말일자로 퇴직원 내면 10, 11, 12월 급여평균으로 정기상여는 하나도 적용을못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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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연 퇴직기점 궁금합니다..
23년 12월 14일 |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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