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장기계속공사 공기 관련문의

23년 12월 13일 | 조회수 974
토목 20년차

지자체에서 발주한 80억 교량공사입니다 총 공기는 내년9월까지고 3차분진행중 12월말로준공예정입니다 잔여분 4차 공사가 남은 상황입니다 3차공사 준공후 동절기 공사 중지를 적용받을수 있을지요 발주처에서는 4차공사가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중지를 적용할수가 없으니 4차공사 계약을 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를 받으라는 겁니다 저의 생각은 총괄분이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중지를 받고 총 공기가 동절기중지 기간 만큼 늘면 내년 2월말 동절기 공사중지 해지가 되면 4차분 계약을 진행하고 4차분 공기도 총괄분 까지 하면 될거 같은데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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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트로오마주
    23년 12월 23일
    발주처가 어딘지 참 멍청하네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청에서는 만약 차수 준공이 12월 말에 준공되고 내년 1윌내지 2월까지 발주처에서 공사중지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차수 계약을 진행합니다 예외는 계속비사업입니다 대표적인으로 도로사업은 동절기 기간 물공사를 제외하고 다른 공종은 시공가능 하기에 중지를 하지 않아요 제 경험입니다 참고하시길 ᆢ
    발주처가 어딘지 참 멍청하네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청에서는 만약 차수 준공이 12월 말에 준공되고 내년 1윌내지 2월까지 발주처에서 공사중지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차수 계약을 진행합니다 예외는 계속비사업입니다 대표적인으로 도로사업은 동절기 기간 물공사를 제외하고 다른 공종은 시공가능 하기에 중지를 하지 않아요 제 경험입니다 참고하시길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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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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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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