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무역 에이전시를 하고 있으며, N이라는 회사와 거래를 하며 물건을 공급받아, 수출을 하는데 N은 P라는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완제품 공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바이어 독점계약건으로 P라는 공급업체 물품으로 독점계약 진행을 하려 하는데, N이라는 업체와의 거래를 P사 공급업체가 계속 연기하더니, 나중엔 N사에게 계약은 하지만, 바이어 코레스는 P사 공급업체가 진행하는 조건이어야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P사는 계약전 미팅을 통해 바이어계약도 원하면 공급업체와 바이어 직접 계약이 아닌, N사가 직접 할 수 있으며, 자신들은 N사와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바이어 코레스 직접 진행에 대해서 언급도 없었지만, 계약하기 바로 전에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데, 결국 수수료만 받고 바이어는 자신들이 컨트롤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영업및 무역업에 계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급처의 계약전 갑질
2023.12.09 | 조회수 1,379
희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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