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년 계약이 일주일 전에 만료되었이요 저는 더 살 생각인데 집주인도 따로 연락이 없어서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10만원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관련 법 알아보니 결론은 월세는 올릴 수 없고 계약 조건을 바꾸고싶으면 집주인이 계약 만료 전에 먼저 말을 하고 계약서를 다시 썼어야 했는데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거예요. 집주인이 몰랐다고 5만원이라도 올려달라는데 난감 하더라고요..
저는 법대로 해도 문제될만한 부분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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