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해외자회사로 판견시 파견근로자에 대한 법적 소속처 처리 및 혜택

23년 12월 08일 | 조회수 443
C
CYY

국내회사에서 해외자회사에 1년 이상 직원을 파견하고 급여를 현지 자회사에서 전액 지급하는 경우, (1) 국내회사와 고용관계를 종료(즉, 퇴직처리)하고 직원을 파견하는지 아니면 (2)고용관계를 유지한채 국내에서는 휴직처리(4대 보험 등은 정지 및 상실) 하는지 (3) 그리고 현지 주재를 위한 수당은 얼마를 지급하는지 (가능하면 유럽이나 미주 중심) (4) 현지 주재 수당 외에 다른 혜택은 무엇이 있으며 지원금액은 각 혜택별로 어느정도 수준인지 (예를 들어 주택, 항공권, 현지 사용 개인 비품이나 물품 등을 지원하는지 여부 등) 이런 경우가 있는 타회사의 사례를 자세히 항목별로 지원하는 금액까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업무를 처음 해보아서 경험이 없고 달리 물어볼데도 없어서 유경험자 및 인사관계자 여러분들의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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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죄송한데요
    23년 12월 08일
    고용관계 유지 해당 지역 물가감안 하시면 됩니다.천불 이상 직급에 따라 변동 지역 2배드 이상 일반 가정집 랜트 가격 조사 주택 2천불 직급에 따라 변동 항공권 년 1회 가족포함 플러스 직계가족 장례시 지원 차량 지원 영주권 지원 여부도 고려 (영주권은 해결되면 떠날걸 가정하 셔야합니다.)
    고용관계 유지 해당 지역 물가감안 하시면 됩니다.천불 이상 직급에 따라 변동 지역 2배드 이상 일반 가정집 랜트 가격 조사 주택 2천불 직급에 따라 변동 항공권 년 1회 가족포함 플러스 직계가족 장례시 지원 차량 지원 영주권 지원 여부도 고려 (영주권은 해결되면 떠날걸 가정하 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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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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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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