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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로 판견시 파견근로자에 대한 법적 소속처 처리 및 혜택

23년 12월 08일 | 조회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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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회사에서 해외자회사에 1년 이상 직원을 파견하고 급여를 현지 자회사에서 전액 지급하는 경우, (1) 국내회사와 고용관계를 종료(즉, 퇴직처리)하고 직원을 파견하는지 아니면 (2)고용관계를 유지한채 국내에서는 휴직처리(4대 보험 등은 정지 및 상실) 하는지 (3) 그리고 현지 주재를 위한 수당은 얼마를 지급하는지 (가능하면 유럽이나 미주 중심) (4) 현지 주재 수당 외에 다른 혜택은 무엇이 있으며 지원금액은 각 혜택별로 어느정도 수준인지 (예를 들어 주택, 항공권, 현지 사용 개인 비품이나 물품 등을 지원하는지 여부 등) 이런 경우가 있는 타회사의 사례를 자세히 항목별로 지원하는 금액까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업무를 처음 해보아서 경험이 없고 달리 물어볼데도 없어서 유경험자 및 인사관계자 여러분들의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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