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행정처분(과태료-몇백만원)을 받을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천만원 또는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해서 겁도 나고 도의적 책임도 있어 자의반 타의반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에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퇴사하고 싶지 않다는 말도 했지만 개인사정으로 수정해서 사직서는 속전속결로 처리되었고 후에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사직서에 사인을 했기에 구제 받을 수 없는건가요? 노무사 몇군데 상담을 받았는데 모두가 사인했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데... 이런 경우 이 사람은 거짓과 강요(?)에 의한 퇴사는 부당해고 구제가 안되는건가요? 상식과 감정이 아니라 법률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사생활🎁
사직서에 사인하면 게임 아웃인가요?
23년 12월 08일 | 조회수 18,178
하
하늘의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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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OE
23년 12월 09일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서도 일말의 미안함은 없고 어떻게든 법을 이용해 자기 이익은 지키고 싶으신가보군요.
정말 사람들이 염치를 알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서도 일말의 미안함은 없고 어떻게든 법을 이용해 자기 이익은 지키고 싶으신가보군요.
정말 사람들이 염치를 알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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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
튼튼
23년 12월 18일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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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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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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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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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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