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작성 시 포괄임금제에서 비포괄임금제

23년 12월 06일 | 조회수 1,688
쉬운게없다

저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인사 담당입니다. 연차가 많이 되지 않아 이번에 신규 입사자분과 연봉계약서 작성을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요, 해당 입사자분이 이전 직장에서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고 계셨고,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연봉 계약을 하는게 맞는지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전 직장 계약 연봉 5,100만원 +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실질적으로는 연 7,000만원. 이 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된 이후 실질적인 7,000만원을 기준으로 처우 협의를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또, 법적으로는 '포괄임금제에서 비포괄 이직 시' 같은 경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법령같은게 있을까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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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티스
    23년 12월 07일
    포괄 불법입니다 ㆍ
    포괄 불법입니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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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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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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