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사위에서 임대차 3법 틀이 거의 나온 거 같은데요.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를 내줄 이유가 많이 줄었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들 보시나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게 하는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다.부동산 개발
임대차 3법 어떻게 보시나요?
20년 07월 27일 | 조회수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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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식
박봉식 공인중개사 사무소
20년 07월 29일
이나라가 마치 자기것으로 착각하나
이나라가 마치 자기것으로 착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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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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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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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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