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유관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않는부분이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중간관리자 정도에 포지셔인에 있습니다.
현직장에 이직하고 보니 결래를 올리기만 하면 열람범위에 지정된 사람들이 다 확인 이 가능하더라구요? 뭐 그렇다 치고 저희팀 직원이 올린 사업계획을 검토후 결재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뒤 제 상위직급자와 결재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일부가바뀌었더라구요.
변경사할까진 팔로우하진 못하고 최종결재가 이뤄졌습니다.
사업 추진시기에 이를 확인했는데 예산과집행에 관련된 부분이 제 결재이후 완전히 변경되어 있더라구요.
결재가완료된 건이라 크게신경씨지 못한건이라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추진후 비용집행과정에서 알게되었는데요. 큰 문제는 없이 어떻게 잘 넘겼습니다
그래도 이해는 안되네요 열람의 결재내용이 완료된후에 열람이가능해야하는게 아닐까요?
일찍확인하고도 바보가 되는 상황을초래할필요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론 결재가끝난뒤에 열람자에게 공유되는게 맞지않나 싶은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결재와 열람
투표 종료
총 54명 참여
상신 시 바로 열람
21(39%)
결재완료시 열람
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