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유관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않는부분이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중간관리자 정도에 포지셔인에 있습니다. 현직장에 이직하고 보니 결래를 올리기만 하면 열람범위에 지정된 사람들이 다 확인 이 가능하더라구요? 뭐 그렇다 치고 저희팀 직원이 올린 사업계획을 검토후 결재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뒤 제 상위직급자와 결재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일부가바뀌었더라구요. 변경사할까진 팔로우하진 못하고 최종결재가 이뤄졌습니다. 사업 추진시기에 이를 확인했는데 예산과집행에 관련된 부분이 제 결재이후 완전히 변경되어 있더라구요. 결재가완료된 건이라 크게신경씨지 못한건이라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추진후 비용집행과정에서 알게되었는데요. 큰 문제는 없이 어떻게 잘 넘겼습니다 그래도 이해는 안되네요 열람의 결재내용이 완료된후에 열람이가능해야하는게 아닐까요? 일찍확인하고도 바보가 되는 상황을초래할필요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론 결재가끝난뒤에 열람자에게 공유되는게 맞지않나 싶은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투표 결재와 열람
23년 12월 05일 | 조회수 713
잡
잡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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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STJ
23년 12월 07일
내부통제 관점에서도 리스크가 커보이는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내부통제 관점에서도 리스크가 커보이는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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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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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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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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