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써보는 글이라 떨리네요ㅎㅎ
첫 회사 2년차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연말에 바쁜 회사라..지난달 계산해보니 초과근무를 50시간 했더라구요.
포괄임금제라 추가 수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는 월 초과 근무를 31시간으로 명시하고 있어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52시간을 넘은 것도 아니고, 주 12시간은 넘긴 주가 있지만 신고하고 때려치울 직장도 아니라서
여러가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지만 연봉협상 정도밖에 떠오르지가 않네요
사정이 좀 있어서 연봉협상을 내년 중순쯤 처음하게 되는데 이때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을지
혹은 제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등등..
선배님들의 경험과 조언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괄임금 월 야근 50시간..연봉협상에 유리하게 쓸 수 있을까요?
2023.12.04 | 조회수 690
아르기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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