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 숙박업계에서 약 6년간 영업하고 있는데 동종업계로 이직을 고려중이야. 근데 얼마전에 경업금지 서류에 사인을 해버렸지 뭐야.... 아무래도 우리회사가 생기고 1년만에 입사한거라 영업한 업체도 많고 나가서 다른데로 간다고 하면 대표 성격상 소송걸거 같은데 소송 질려나? 영업 기밀이래봐야 업체 이름이랑 진행하는 조건정도 인데 조건은 모든업체가 수수료가 동일하고 업체 연락처는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이런것도 영업기밀로 볼려나? 그리고 나갈땐 초기에 받은 스톡옵션 현금으로 환전해서 나가는데 이게 경업금지기간 일정보상으로 볼수도 있는거야?
영업사원 경업금지
23년 12월 01일 | 조회수 3,567
위
위믹스좀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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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환장84
23년 12월 08일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으로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진짜 영업기밀을 가지고 있는 임원급이나 핵심 인물이 아닌 이상 님이 소송에서 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신경 안쓰고 가셔도 되요.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으로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진짜 영업기밀을 가지고 있는 임원급이나 핵심 인물이 아닌 이상 님이 소송에서 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신경 안쓰고 가셔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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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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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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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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