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분양자 입장에서 100원에 분양받은 후 10원 계약금 내고, 중도금 6차까지 60원 대출받아서 지급함. 근데 잔금 30원을 내지 못 해서 계약금 10원 몰취되고 계약 파기가 된 상황 시행사는 계약 해제 후 미분양담보대출을 통해 Ltv 50% 로 50원을 받았다면, 1) 이 미담 50원은 중도금대출기관(60원 대출)에게 먼저 상환이 되나요? 2) 아니면 본pf 대주에게 먼저 상환을 할 수 있나요?
금융/투자
미담 상환순서
23년 11월 28일 | 조회수 601
호
호롤룰루룰
댓글 4개
공감순
최신순
작성자
23년 11월 29일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