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분양자 입장에서
100원에 분양받은 후 10원 계약금 내고,
중도금 6차까지 60원 대출받아서 지급함.
근데 잔금 30원을 내지 못 해서
계약금 10원 몰취되고 계약 파기가 된 상황
시행사는 계약 해제 후 미분양담보대출을 통해
Ltv 50% 로 50원을 받았다면,
1) 이 미담 50원은 중도금대출기관(60원 대출)에게 먼저 상환이 되나요?
2) 아니면 본pf 대주에게 먼저 상환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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