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안전관리자여서 직무교육으로 신규 34시간 / 보수 24시간 이렇게 받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술인은 35시간 교육이수 받아야 한다고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1시간 모자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대상이라고 하던데요. 맞는건가요? 기술인 등록도 회사서 한건데 과태료는 개인으로 나온다고 하구요.
전문건설기술인협회에서 계속 과태료 나온다는데 대처법있나요?
23년 11월 28일 | 조회수 3,576
알
알렉산더쥬니어
건설안전관리
댓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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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주멋진형
IR·공시
23년 11월 29일
개인에게 부과되는것이 맞고요
법정 의무교육 이수는 시간을
꼭 채우셔야 합니다.
개인에게 부과되는것이 맞고요
법정 의무교육 이수는 시간을
꼭 채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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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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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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