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안전관리자여서 직무교육으로 신규 34시간 / 보수 24시간 이렇게 받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술인은 35시간 교육이수 받아야 한다고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1시간 모자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대상이라고 하던데요. 맞는건가요? 기술인 등록도 회사서 한건데 과태료는 개인으로 나온다고 하구요.
건설/건축
전문건설기술인협회에서 계속 과태료 나온다는데 대처법있나요?
23년 11월 28일 | 조회수 3,649
알
알렉산더쥬니어
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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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주멋진형
23년 11월 29일
개인에게 부과되는것이 맞고요
법정 의무교육 이수는 시간을
꼭 채우셔야 합니다.
개인에게 부과되는것이 맞고요
법정 의무교육 이수는 시간을
꼭 채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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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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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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