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을 회사생활 하셔서 아시겠지만 솔직히 신입사원이 입사하고 3개월 정도는 업무 교육으로 다른 일을 시킬 여력이 없습니다. 일부 교육은 비용이 만만찮게 들기도 하고요. 근데 종종 신입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보자는 생각도 아니고 가벼운 마음으로 회사에 들어와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아 자기 의지로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사유가 불가항력적인 게 아니고 그냥 본인 변심에 의한 퇴사라면 해당 신입에게 교육 비용과 다른 신입 채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는 일하지도 않을 직원을 뽑는다고 다른 지원자 수십명을 탈락시켰고, 다시 그 채용 과정을 진행해야 하니 손해가 막대한 거죠. 그래서 퇴사할 경우 막달 월급에서 교육비, 재채용비를 제외하고 지급한다던가, 따로 보상을 받던가 이게 근로법 상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지금은 근로법 상 그렇게 하면 불법) 막말로 업계 경쟁사 직원이 우리 노하우 캐내려고 위장취업해서 정보 다 빼가면 그동안 그 직원 월급도 우리가 부담하고 교육비도 우리 부담, 우리는 우리 노하우만 다 뺏기는 건데 이대로 두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직원들 입장에서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입사 후 3-6개월 내 퇴사하는 직원한테는 위약금을..
23년 11월 28일 | 조회수 31,924
로
로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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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세균맨
23년 11월 28일
???뭔 반년도 안되서 나가는 직원한테 기술을 빼가니 어쩌니ㅋㅋㅋ그정도의 수준의 조직입니다.
사람을 근속시키는 것도 조직의 역량입니다.
고작 생각하신다는 게 내가 피해입었으니 그 피해를 보상받아야 겠어 이러는 정도의 생각의 수준을 가지신 분이신거지요.
반대로 이익을 철저하게 받는 것 보다 더 해오는 직원에게는 칼같이 계산하여 주시나요???
내가 피해입을때는 소리내면서 내가 이익일을 볼때는 입싹 닫는 그러신 분은 아니시지요???
이런글 쓰기전에 왜 나갈까를 고민해보세요.
직원 누구도 문제를 소리치고 나가는 직원은 없을 것 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는 문제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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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니
니꼴라
23년 11월 29일
깊게 공감합니다
깊게 공감합니다
24
니
니꼴라
23년 11월 29일
대표라는 자리는 “내 회사”라고 생각 하지 않고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는게 더 좋은것 겉습니다. 대표는 직원들이 “내 회사” 처럼 일해주길 바라겠지만 반대로 대표는 직원들의 마음에서 일해주면 참 좋을텐데요. 회사를 소유하는 사람의 마음보다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의 마음을 가져보심이 어떨지요. ”대표이사“를 소유자가 아닌 직무의 하나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라는 자리는 “내 회사”라고 생각 하지 않고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는게 더 좋은것 겉습니다. 대표는 직원들이 “내 회사” 처럼 일해주길 바라겠지만 반대로 대표는 직원들의 마음에서 일해주면 참 좋을텐데요. 회사를 소유하는 사람의 마음보다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의 마음을 가져보심이 어떨지요. ”대표이사“를 소유자가 아닌 직무의 하나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42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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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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