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사무직에 종사중입니다. 이번에 연봉 재계약하는데, 고정초과근무수당(72시간)+기본급+식대로 제안받았는데요. 이직하게되면 대부분 기본급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정초과근무수당이 기본급으로 포함해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회사생활🎁
이직 시, 고정초과근무수당 기본급 포함여부
23년 11월 27일 | 조회수 670
다
다들어디가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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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화캉스
억대연봉
23년 11월 28일
포괄임금제면 합쳐져있는거죠. 근데 저 72시간은 그럼 연 기준인가요?
포괄임금제면 합쳐져있는거죠. 근데 저 72시간은 그럼 연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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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들어디가
작성자
23년 12월 04일
달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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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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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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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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