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배우자가 이혼 소송 전 자녀양육권 유리하게 하려 아이를 데리고 잠적해버렸대요 현재 법 최종 판결 시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에게 유리한 상황이라 아이는 한달째 유치원도 못가고 연락 두절이라는데 속상해서.. 변호사들은 아이 강제 탈취만 답이라는데 그렇다면 아이는 크게 충격받을테고.. 법을 바꿀 수 없지만 최선의 노력이니 동의 부탁드려요
이슈토론
이혼 자녀 양육 탈취 가출... 이게 법인가...
23년 11월 24일 | 조회수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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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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