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쯤 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 직장에서 발생한 연차 다 소진하고 가도 되나요? 어차피 새로 입사하면 1년동안은 월당 1일씩만 월차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이직/커리어
이직 시 연차 소진
23년 11월 19일 | 조회수 479
재
재니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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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20일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인수인계만 잘하시면 됩니다. 예전 옆팀 과장이 3주전 통보하고 인수인계 3일하고 2주 연차쓰고 다시 3일 출근하는둥 마는둥 하다 퇴사했는데 좋은 소리 못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었고요. (다만 레퍼체크때 안 좋은 소리 나올 리스크는 본인이 감당)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인수인계만 잘하시면 됩니다. 예전 옆팀 과장이 3주전 통보하고 인수인계 3일하고 2주 연차쓰고 다시 3일 출근하는둥 마는둥 하다 퇴사했는데 좋은 소리 못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었고요. (다만 레퍼체크때 안 좋은 소리 나올 리스크는 본인이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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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니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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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20일
아 그런걸 생각한건 아니었어요..! 퇴사 직전 시즌이 바쁠 예정이라 책임감있게 하고 나오려 합니다. 다만 안바쁜 시기를 활용해 최대한 다 쓰고 나오고 싶어서요. 그 이후에 이직하면 그때는 연달아 못쓰고 1개월당 1개씩만 나온다고 들어서요..!
아 그런걸 생각한건 아니었어요..! 퇴사 직전 시즌이 바쁠 예정이라 책임감있게 하고 나오려 합니다. 다만 안바쁜 시기를 활용해 최대한 다 쓰고 나오고 싶어서요. 그 이후에 이직하면 그때는 연달아 못쓰고 1개월당 1개씩만 나온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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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20일
연차는 전년도 만근에 대한 보상으로 2년차에 15일이 생기는거라 첫해는 연차가 아니라 월 만근하면 하루씩 총 12일이 생깁니다 1개월에 하루씩 생기는건 맞는데, 몰아서 못 쓰는건 아니에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겠지만 7개월차에 쌓인 월차 6개 몰아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는 전년도 만근에 대한 보상으로 2년차에 15일이 생기는거라 첫해는 연차가 아니라 월 만근하면 하루씩 총 12일이 생깁니다 1개월에 하루씩 생기는건 맞는데, 몰아서 못 쓰는건 아니에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겠지만 7개월차에 쌓인 월차 6개 몰아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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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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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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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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