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난주 최종합격통보 받고 지난 월요일 부터 출근시작한 이직자입니다.
5인미만에 있다가 5인이상으로 옮기면서 무엇보다 연월차 사용이 이번 이직에 중점포인트였는데요.
5인이상이라 면접때 처우협의때도 연월차에 대해서 문의 안했는데 엊그제 근로계약 쓰면서 보니까 연월차가 없다고 명시되어있네요.
이 카테고리의 업무특성상 그럴수밖에 없다면서..
4개월 이상 구직기간을 가졌던 터라 뭐에 홀린듯 사인은 했는데.
월요일에 연월차 제공해달라. 아니면 퇴사하겠다 하려구요.
실제 근무기간은 1주일 했는데 퇴사의사 전달하면 근무기간의 급여지급은 염치없을까요?
(아마 인수인계자 구해질때 까지 하라고 할것같긴합니다.)
또는 주의해야하거나 염두할 사항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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