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근로계약서에 퇴사 의사 후 2개월

23년 11월 16일 | 조회수 1,763
당면사리추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 상 퇴사 의사 밝힌 후 2개월 후 퇴사 로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2개월 잔류를 꼭 지켜야 하는지, 법적인 부분이 궁금한데 혹시 아시는 분이나 문의처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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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티라미슈
    23년 11월 18일
    레퍼런스콜 받을수도있으니 끝. 마무리는 되도록 아름답게 하십시오^^ 근로계약서가 잘못됐다는 식이아니라 부득이 그렇게 해야할것같다는 식으로 양해구하시며 1개월전 사직서 내셔도 무방할것같아요^^
    레퍼런스콜 받을수도있으니 끝. 마무리는 되도록 아름답게 하십시오^^ 근로계약서가 잘못됐다는 식이아니라 부득이 그렇게 해야할것같다는 식으로 양해구하시며 1개월전 사직서 내셔도 무방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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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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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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