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을 했습니다. 10월 31일까지 다니고, 나머지 연차(5.5개)를 소진해서 11월 7일 오전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월급날이 매월 4일입니다. 질문1. 11월 월급은 12월 4일에 들어오나요? 질문2. 11월 월급과 별개로 퇴직금이 11월 21일 내에 들어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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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과 퇴직금
23년 11월 15일 | 조회수 743
냠
냠냐리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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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박사
23년 11월 15일
11월 급여와 퇴직금은 퇴직 후 15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1월 급여와 퇴직금은 퇴직 후 15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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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
냠냐리냠냠
작성자
23년 11월 15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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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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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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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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