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오피스) 전용률을 직접 산출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부 임차구간이 아니라 오피스 전체의 전용률)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있는
연면적(ex. 20,000제곱미터)에서 주차장,계단, 기계실 등 면적(ex. 5000제곱미터)을 빼준 면적을
전용면적이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 15,000 / 20,000 = 75%)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건물의 설계 등에 따라 기둥 등이 건물 한가운데 위치해서 실사용 면적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전용률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건축물 대장에는 기둥면적까지는 나와있지 않은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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