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수습직원 해고통보

23년 11월 09일 | 조회수 1,894
멀티일당백개잡부

안녕하세요 조그만한 중소기업에 신사업팀장을 하고 있어요 신규 직원 과장 경력직을 채용 했습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진행했는데 하루도 안지나서 문제점이 보이더니 어느덧 한달째 도저히 못보겠어서 징계위원회 품의를 올렸습니다 업무특성상 타 지점 파견 관리를 해야하는데 타지점에서 업무 종료후 복귀해도 된다고 하는데 핸드폰 보며 시간 때우다 4시 넘어 전화해서 복귀하면 퇴근시간 다 돼가는데 여기서 퇴근 하겠다 선임자만 없으면 근무이석에 무단 조퇴에 정당한 업무지시 업무보고등 불이행 직원들과 소통부재 기숙사 생활하며 공용주방 사용시 뒷정리 없음 타인의 음식 무단 취식등 살다살다 이런사람 처음 봤습니다 근로계약상 수습기간 내 업무평가후 임용이란 내용이 없는데 징계위원회 열어서 해고 통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근무한지 한달정도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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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은봉
    AMG Holdings Co.,Ltd
    23년 11월 18일
    수습기간종료 한달전에 정규직전환불가통보를 하시고 계약종료하시면 됩니다
    수습기간종료 한달전에 정규직전환불가통보를 하시고 계약종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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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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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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