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당겨쓰기

23년 11월 09일 | 조회수 482
깡총

1년 미만 근무자들 1개월 근무시 1개 연차가 발생 하는건데 1개월 미만 수습 기간 에도 당겨쓰고 (사유는 안물어봤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친구랑 놀러 갔다나…) 5달 근무했는데 벌써 7개를 쓰고 보통 아프거나 특별할때만 당겨쓰라고 내규 같은것을 정하시나요?? 그리고 연차 쓸때 마다 무슨일이냐고 물어보는건 통념상 안되는건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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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오너리스크
    23년 11월 11일
    이런 직원분들은 마지막에 꼭 빌런합니다... 물어보면 어차피 거짓말 할것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직원분들은 마지막에 꼭 빌런합니다... 물어보면 어차피 거짓말 할것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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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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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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