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2021년부터 주택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보유 주택, 그리고 단기보유 주택과 분양권 등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세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개정안 시행 전까지 주택 관련 세금을 점검하고 처분 등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서는 주택 보유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행 양도세 부담이 이미 상당하고 인상된 종부세 납부 시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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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부담 확 늘린 정부,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2020.07.24 | 조회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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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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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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